
[은평구 로고/사진출처:은평구 홈페이지]
은평구청이 전직 구청장 수행비서 출신 A씨를 체육 분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절도 징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지속하며 각종 구민 행사에까지 참여시키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씨는 2023년 생활체육과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으로 선발됐으며, 채용 당시 외부 공개채용 방식이었음에도 체육 관련 경력이나 실무 능력 없이 형식적인 자격만으로 최종 합격했다. 특히, A씨는 전 은평구청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이력이 있어,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 능력보다 정치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절도 징계 이후에도 재계약 유지…“솜방망이 징계” 비판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씨는 2024년 절도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은평구청 인사위원회는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오히려 올해 재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MBC 보도 자료]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및 계약직 인사관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은평구청이 공직자의 품위 및 구청 신뢰 회복보다는 특정 인물의 경력 유지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민 행사 참여까지…“행정기관 대표 자격 있나”
더 큰 문제는 A씨가 징계 이후에도 생활체육과 소속으로 각종 구민 행사 및 대외 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이 구청을 대표해 구민을 응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지역 체육행사, 홍보행사 등 다수의 공식 일정에 지속 배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형사 문제로 징계받은 직원을 대외활동에 계속 참여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를 무시한 행정행위”라고 꼬집었다.
생활체육과장 책임론도 제기
해당 인사의 재계약과 행사 배정은 생활체육과 내부 결정 및 근무평가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과장급 실무 책임자에 대한 감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징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사실상 비호”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감사 및 제도 개선 촉구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지역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계약직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절도 사건 징계 수위 및 인사위원회 결정의 적절성 검토
A씨의 재계약 및 행사 배정에 대한 책임자 문책
해당 인사의 2025년 재계약 중단 및 구민 행사 배제 조치
서울시 및 감사원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사안은 지방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직자 품위유지의무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v.daum.net/v/2024052915311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