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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법원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전면 기각
  • 중앙 편집국
  • 등록 2026-09-17 2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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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철 권한대행 중심으로 전국 협회 장애인 태권도의 새 길 박차
  • 전국의 장애인 태권도협회 임원 및 선수 박성철 권한 대행에 희망과 가치 창조 기대
  • 박성철 권한대행 "장애인 태권도 위해 헌신 할것" 약속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김상익 전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전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해임은 법적으로 유효함이 재확인되었으며, 그동안 파행을 겪어온 협회 행정은 박성철 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빠른 정상화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김상익 전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전면 기각됐다.(본 기사에 첨부된 이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이미지로, 실제 현장 및 인물 촬영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민○영 부장판사)는 김상익 전 회장이 신청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2026카합1○○○8)’ 사건에 대해 “채권자(김상익)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김상익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협회 대의원들은 김 전 회장의 파행적 회무 운영과 리더십 부재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출석 대의원 16명 중 13명(81.25%)의 압도적 찬성으로 회장 불신임(해임)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소집요청서 발의 요건은 적법하며, 명의 위조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총회 현장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이를 완전히 배척했다.


협회는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사필귀정의 결과이자 협회 조직 쇄신과 정상화를 바라는 전체 대의원 및 장애인태권도인들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상익 전 회장은 대의원들의 압도적 불신임에도 억지 주장을 펼치며 협회 행정을 마비시켰으나, 이번 판결로 해임 결의의 정당성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박성철 회장 (권한 대행) / 사진 : 네이버



특히 협회는 박성철 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빠른 시일 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임 회장 선출 등 조직 정상화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는 혼란을 끝내고, 박성철 권한대행의 리더십 아래 장애인 태권도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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