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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민간 체육회 부당 인사 개입 및 ‘허위 횡령’ 명예훼손 논란
  • 중앙 편집국
  • 등록 2026-09-02 21:02:35
  • 수정 2026-09-02 2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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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기록 폭로… "구청장이 해임 지속 요구" 관권 개입 파문, 감사원 제보 접수 및 경찰 고소 예정…
  • 구청 측, 취재·공문에도 ‘묵묵부답’

[은평구청 본관 / 사진출처 : 현장 촬영 ] 


서울 은평구청이 민간 특수법인인 은평구체육회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체육회 인사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전 은평구청 대외협력실장이자 현 인사위원인 최○○ 씨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구청장이 해임시키라고 회장에게 계속 말했다”는 발언을 남겨, 구청장이 특정 직원의 해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사위 현장에서는 생활체육과 A과장이 “횡령 건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해임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과거 서울시로부터 ‘겸직 규정 위반’으로 경징계(견책)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인사위 회의 석상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연봉 등 사적 경제 정보가 공개된 정황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은평구청은 감사 완료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사위 개최 일정에 맞춰 ‘제재부과금 부과’ 처분을 내린 사실도 알려져, 표적성 보복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2과에 공식 접수됐으며, 피해자 측은 서울은평경찰서에 A과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예고한 상태다.


체육회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단체 인사권을 침해하고 허위사실과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며 “감사원과 사법기관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태권도 신문' 측에 따르면 위와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구청에 질의를 하였으나 은평구청 측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공익을 위해 '국제 태권도 신문' 기사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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