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자동차세 고지서가 송파구에서 일제히 발송됐다.
송파구청사 전경.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만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등록 차량은 약 24만7000대로, 이번 부과 건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규모이며 부과액은 총 164억7800만원에 달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이 이어질 경우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다. 신규 등록·이전 등록·폐차 말소한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되며,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소유 차량과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액을 면제받거나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본세 기준 45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받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3일 전부터는 카카오톡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납부는 서울시 ETAX·STAX, 간편결제, 전용계좌, 은행 CD·ATM, AR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변경으로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으면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부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